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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900 판결
[국민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집24(1)형,50;공1976.4.1.(533) 9015]
판시사항

상호부금업무를 취급하는 무진합자화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진합자회사가 취급한 상호부금업무는 일종의 사설 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회사와 가입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니 결코 부금가입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사람에게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피고인이 무한책임사원

으로 있던 공소외 합자회사가 취급한 본건 상호부금업무는 일종의 사설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회사와 가입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공소외 합자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부금가입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회사에서 모집한 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낙찰한 설시 사람에 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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