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3,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3의 1 내지 4, 을1,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3, 을4,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B 생)는 C병원에서 제4~5 요추~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협착증을 진단받고 2009. 1. 22., 2009. 1. 29., 2009. 2. 5., 2009. 2. 28., 2009. 3. 11., 2009. 3. 18., 2009. 3. 27. 등 7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C병원, D한의원, E의원 등에서 2010. 2. 22., 2010. 1. 17., 2010. 5. 10., 2010. 6. 2., 2010. 7. 12., 2011. 3. 5.(2회) 등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1. 2. 22. 통증으로 E병원에서 통증치료와 약을 처방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1) 원고는 보험회사로 2011. 8. 31. 피고와 보험료 142,000원, 피보험자 피고로 정하여 피고의 신질병입원의료비(90% 담보), 질병외래의료비 등을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지 1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에 아니라고 답하였다.
당시 보험설계사 F는 피고에게 2년 안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대하여 아니요
에 √를 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10. 11.부터 2012. 10. 25.까지 C병원에서 척추협착,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