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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56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20. 6.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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