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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8. 22:3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2 층 ‘D’ 술집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년 들아 뭘 봐 ”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3:00 경 위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너 몇 살이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힘껏 때리고, 위 술집에서 1 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 던 중 머리로 위 G의 입술을 1회 들이받고, 이후 위 F 지구대에서 서울 송 파 경찰서로 가려 던 순찰차 안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경 G 상해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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