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 G, H은 각자 원고 A에게 7,682,83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원고 B의 부이고, 원고 C는 원고 B의 동생이다. 2) 피고 D, G는 2015. 5. 18. 당시 미성년자들이었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
나. 피고 D, G의 공동불법행위 1) 피고 D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소외 J이 원고 B(당시 16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심이 생긴 나머지 피고 G 등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원고 B에게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D, G는 소외 K, L과 함께 2015. 5. 18. 10:00-12:00경 같은 날 오전경 공원으로 불러낸 원고 B을 천안시 동남구 M모텔 202호로 끌고 와 피고 D은 손으로 원고 B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곳 벽에 걸려있던 옷걸이로 원고 B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리모컨으로 원고 B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 G와 위 K, L은 번갈아가며 원고 B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고, 가방에서 로션과 크림을 꺼내 원고 B의 온 몸에 뿌리고, 원고 B으로 하여금 로션을 먹게 하고, 원고 B의 몸에 담뱃재와 침을 뱉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스스로 옷을 벗게한 뒤 그곳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던 로션병과 손전등을 원고 B의 성기 안에 수 회씩 강제로 집어넣고, 피고 D은 피우던 담배로 원고 B의 다리를 지지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B은 약 2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 타박상, 다리의 화상, 안면부 및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또한 피고 G와 소외 L은 원고 B이 옷을 벗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피고 D에게 전송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원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이를 반포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