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강원 홍천읍 C 소재 공인중개사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강원 홍천군 F 소재 52.5㎡, 시멘트벽돌조 마을회관 건물(위 지번 소재 토지 235㎡에 대한 지상권 포함)’을 매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무렵 ‘교차로’ 광고지에 게재한 “건물을 판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토지는 마을 소유이고 건물은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 건물을 1,5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2. 7. 5.경 피해자에게 “토지 및 건물 사용주 : A, 1년에 10만원을 지주에게 지급하고 평생 토지사용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토지(전)사용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시설인 위 마을회관 건물은 ‘H 새마을회’ 소유의 건물이고, 위 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I의 소유이며,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의 허락을 받아 마을 이장에게 1년에 임대료 명목으로 10만 원 씩을 납부하고 거주하면서 부녀회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위 마을회관 건물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거하는 동안 소요된 건물 수리비 등 2,000여 만 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건물매매를 빙자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2. 7. 5.경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매매대금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사용확인서, 내용증명서 사본
1.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