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4902-4에 있는 교차로를 서낙동강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농로이고 교차로 오른쪽 옆에는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무화과나무 밭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지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4. 2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