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업무방해, 사기죄, 폭력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