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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0 2016고정4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8. 10:00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장식품, 화분, 밥상 등을 집어 던져 싱크대, 전자렌지, 화장대, 화분, 안방 손잡이 등을 파손하고 다시 15:00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겨 있는 화장실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망치로 손잡이와 문 일부를 파손하는 등 시가 1,525,000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8. 11:00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으나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집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번호키를 파손하여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와 피해자가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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