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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근로 현장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경찰관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각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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