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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6.25. 선고 2021고합37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21고합3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조종민(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김정석, 공지은

판결선고

2021. 6.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를 2018. 3.경 알게 되어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2021. 1. 13.경 피해자를 만났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2021. 1. 14. C 피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주변 모텔 주차장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04:43경 서울 성동구 E1길 29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운행하던 산타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너의 차를 박살 내고 너와 남자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2021. 1. 15. 05:0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근접하게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5㎞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00(G) H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 1개, 과도 1개(총길이 20㎝, 칼날길이 10㎝)를 각각 챙겨가지고 나온 후 위 ‘F’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8경 피해자가 위 호텔 현관에서 나와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자 위 과도는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고 위 식칼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오른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왼쪽 팔, 복부,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다시 칼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 하고1),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남자새끼 어디갔어?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체, 하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위 벤츠 차량 조수석 문을 닫은 다음 이동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호텔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고 위 벤츠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상지, 슬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자필)

1. 소견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76번), 압수품 사진(피해자 상의 롱패딩)

1. 발생현장(F) CCTV 녹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4번) 및 압수물(블랙박스 메모리카드)(증거목록 순번 85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자 상해 부위도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옷 손괴 관련), 피해자의 옷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00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I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식칼을 휴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팔 부분을 각 1회 찔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판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가서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호텔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식칼은 피고인의 바지춤에,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밀면서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식칼을 가지고 온 것이고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만한 신체부위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의 칼날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식칼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패딩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하여 여러 군데가 찢겨 있었으며, 실제 왼쪽 팔뚝의 상처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이 패딩을 통과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 안에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털이 많이 날렸으며 그래서 피해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바(제2회 공판기일 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19, 24쪽),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씨발년아, 남자새끼 어디갔어?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객관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만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식칼의 손잡이에 붕대를 감은 사실이 없고, 칼날 방향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찌른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거나 수차례 찌르면서 죽이겠다고 말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식칼의 손잡이 부분에 붕대를 감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쥐고 있던 식칼의 칼날이 특정 시점에 피해자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기를 장시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현준

판사 이영곤

주석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때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이 찍힌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복부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복부 부위에 실제 칼에 찔렸다면 생겼을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83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의 칼날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식칼을 높이 치켜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 하고’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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