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0: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불상의 사람을 향해 ‘ 가게에서 나와라!
’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종업원인 F( 여, 53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F에게 ‘ 너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찼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 밖으로 나가자’ 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폭행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일과 같은 날 공소권 없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처분하였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10: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 경찰서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위 경찰서 금 왕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석로 73에 있는 음성경찰서 금 왕 지구대에서, 위 G에게 ‘ 이거 수 갑 안 풀어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지르며 오른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스크린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