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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6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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