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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10차례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또한 원심의 형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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