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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5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 경 세종시 C, 2동 203호에서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 남,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북한에서 1년에 2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 및 뒷목 부위를 각 1회 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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