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소유의 김천시 E 소재 부동산 등 19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2014. 4. 6. 사망)와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C으로부터 위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 감정료 등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구은행 계좌(G)로 2012. 1. 14. 150만 원, 2012. 2. 2. 100만 원, 2012. 2. 6. 1,000만 원, 2012. 2. 14.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1,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에게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위 C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금 1,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이 F에게 송금한 1,110만 원은 당초 피고인과 F가 대출 알선청탁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예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1,750만 원에서 공제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은 6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