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인 D가 2013. 7. 22. 전북 완주군 E 답 1,01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5. 8. 28. 피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F 전 1,960㎡에서 분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9,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8~10호증의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 7호증, 을 제2,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4. 4. 5. 위 E 토지에 인접한 위 F 전 1,960㎡ 중 162㎡에 관하여 D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사실, D와 피고는 2014. 9. 16. 위 E 토지에 관하여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일자 이후인 20 14. 7. 17. 원고와 피고가 나눈 전화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제가 소유권 이전을 못 해준다는 것은 제가 설명 드렸죠 ”라고 묻자 원고가 “아니, 그냥 소유권 이전을 지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이하 생략)”라고 답한 사실,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한 G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