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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8.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CDI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 메밀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성로 240 소재 영남 들국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하던 중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인부들 로부터 임금 지급을 재촉 받게 되자 이들을 달래려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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