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9. 1. 30. 21:2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불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후 게임 종료 시 잔여 점수 50점당 1,000원씩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회의 벌금형(2008년, 2009년, 2010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2016년)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영세한 자영업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