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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4고단1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18. 01:59경 군포시 군포로 대야지하차도(부곡동 768-8) 입구에서 ‘취객이 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에게 안산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안산시 반월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어디로 가고 있어, 당장 내려”라고 말하면서 운전 중이던 C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D의 왼쪽 팔을 잡아 꺾고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군포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순찰차 내 난동행위로 순찰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C과 D가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하차시켜 혼자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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