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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8 2016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사천시 C 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건설업을 하면서 발생한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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