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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29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49,11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대출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 대출금액 20,000,000원, 이율 변동금리로 대여한 대출금과, 대출기간 2011. 3. 22.부터 2014. 3. 22.까지, 대출금액 400,000,000원, 이율 변동금리로 대여한 대출금에 관하여 경매를 실행(고양지원 B)하고 회수하지 못한 이자 72,749,118원 지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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