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가 정신지체 2급으로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에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 C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LH주공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을 테니 140만 원을 주면 계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수백만 원에 이르고 다단계를 하던 중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며, 실제로 주공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금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041,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