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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04:00경부터 04: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40분간 그곳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한 후 사용료 1,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10. 12. 08: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F가 잠시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콘돔 2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10. 12. 17:4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F, I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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