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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2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6. 7. 17. 5:37경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에서 B 츄레라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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