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31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5.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공장 월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기간 : 2013. 1. 31.부터 2018. 1. 30.까지 2)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4) 피고가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상하수도, 전기료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가 2013년 11월분 이후부터 계속하여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2014. 3. 20.까지 2013년 11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4. 3.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기계설비를 반출하고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2014. 11. 12.경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1.부터 2014. 8. 30.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0,000,000원(= 11,000,000원 × 10개월 , ② 2014. 11. 12.까지의 미납 공과금 7,353,502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