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9:3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코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주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