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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8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9:3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코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주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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