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경기장 내 스포츠센터에서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스포츠센터 및 사우나 시설을 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24.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공급 중단시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인건비 등 영업 손실이 948만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948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1. 1.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경기장 동측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에 따라 원고가 F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2가합18546호 판결에 기하여 위 장소의 시설을 추가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E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압류는 집행불능되었다), E가 2014. 9. 22. 가스공급업체에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2013. 2. 5.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2. 23. 사내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4. 원고 운영의 식당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공급 중단시켰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E의 내부적인 기관에 불과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그와 전혀 법인격을 달리하는 E의 도시가스 공급중지 신청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