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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2 2018가단318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7,808,504원 및 그 중 15,276,890원에 대하여는 2018.3.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근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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