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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합5148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3,495,88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C,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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