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합5148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3,495,887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C,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53,495,887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C, D,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