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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5 2020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 357에 있는 IC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신평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신평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KBS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4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늑골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중앙로 357에 있는 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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