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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3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17] 피고인은 2016. 5. 26. 19:1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직원 C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속될 수 있냐 구청에 위해를 가하면 되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서류기장대로 집어던져 상판 옆 부분에 구멍이 나도록 하고, 화분을 들고 서류기장대를 내리쳐 화분과 유리가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미상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4300] 피고인은 2016. 6. 4. 23:45경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335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차 위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4302]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의 말에 화가 나 그 연예인을 찾아가 따지기 위해 일산 소재 MBC 방송국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신문지에 싼 후 가방에 넣은 채 집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21:20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있는 ‘화성박물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일산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카드로 내야 하는데, 집에 카드가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했던 방향으로 택시를 돌려 운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창룡문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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