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5. 3. 00:5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정 왕 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 마트에 들어가 물을 구입하는 동안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 해 놓은 E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마트 부근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D 마트 정 왕 역점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나 타 택시를 운전하다 제 1 항 기재 피해자 B( 남, 52세) 이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나타 택시를 진행하여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캡 쳐 사진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