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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40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5. 15.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5.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1. 12.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갑 제3호증)에 대여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거래를 위해 위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양정 두 회사의 자금운용상 편의를 보아주기 위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이름으로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그 즉시 위 금원 전부를 주식회사 양정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회사 양정이 원고에게 2014. 5. 13.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해

8. 26.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이체하고 위 전자어음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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