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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7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2017. 11. 17.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자백간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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