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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71436 (1)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3. 보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

)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11. 28. 시행기간을 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2008. 12. 1. 영등포구 고시 B), 2012. 6. 19. 시행기간을 인가일로부터 100개월로 정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2012. 6. 19. 영등포구 고시 C). 2)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제1, 2차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3. 보상내역표(이하 ‘보상내역표’라고만 한다) 수용이전 대상란 기재 해당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이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양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으로 한다

). 나. 제1차 수용재결 및 실효 1) 피고는 2012. 5.경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고 협의기간을 2012. 5. 7.부터 2012. 6. 8.까지(이하 ‘이 사건 협의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원고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2012. 6. 4.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2) 이에 원고들의 대리인 변호사 D은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2. 6.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신청 청구’라 한다

) 3) 피고는 201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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