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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15462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국방부장관은 2018. 6.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인 ‘국도 B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사업시행기간 2018. 6. 25.~2019. 6. 30.’로 정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2019. 5. 31.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전남 담양군 C 답 64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다. 국방시설본부장은 원고와 위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수용재결 과정에서 위 토지 인근인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품공장(감자탕 공장과 김치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식품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물질 유입 방지시설 및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0. 원고의 주장 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수용개시일을 2019. 11. 11., 손실보상금을 117,119,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심어진 대나무 등이 국도 B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이물질이나 소음이 이 사건 식품공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 주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위 도로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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