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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0 2019가단6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6,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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