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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64484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부터 2016. 4. 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9,096,1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09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대신 원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합계 9,414,90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납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납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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