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 여, 67세) 을 알게 되었고, 2015. 6. 경 집주인의 요청으로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월세계약을 한 후,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와 시비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15:00 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02호 평소 알고 지내는 E의 집에서, 전일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이를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에 있던

F을 밀어 이에 밀린 F에 의하여 피해자가 밀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