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868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7419(2016.06.24)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6두458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시 ○○구 ○○○대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이●●
소송수행자 박●●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