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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68080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각 호실(구분건물)을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개인기업인 ‘E’의 대표이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4. 4. 22.부터 2018. 8. 30.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F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후 2012. 12. 22.부터 위 호실에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건물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호실의 점유자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징수해 왔는데(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다), 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방화관리비, 소독비, 청소비, 화재보험료,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전기검사비, TV수신료, 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 전력기금, 전기기본료, 세대전기료, 세대수도료, 중계기전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원ㆍ피고의 주장에 맞추어 위 관리비를 ① 도급용역비, ② 전기료, 수도료와 같은 공과금, ③ 그 외 관리비로 구분한다. 이 중 공과금 부분은 이 사건 계약 제3조가 정하는 관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각 세대의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는 2018. 1.까지 공과금이 포함된 관리비 전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였고, 그 중 2017. 9.부터 2018. 1.까지의 상하수도요금 내역(총 176,581원)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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