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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19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3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상가 번영관리단으로부터 관리용역위탁을 받아 위 상가 관리소장으로 2008. 5. 1.경부터 2012. 3. 7.경까지 위 상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 관리를 위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위 상가 번영관리단과 위 상가관리용역수탁계약을 체결하고 ㈜G의 위 상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상가를 관리하다가, 2010. 10. 20.경 ㈜H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받아 위와 같은 형태로 위 상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유자 및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징수하여 공과금 등 상가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위 F 상가에서 위 상가 I헬스의 세입자인 J에게 예치금(임차계약 종료 후 차임 건물 인도할 때, 미납관리비가 남아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없으면 반환하는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비 수령계좌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하나은행 K)로 입금하라고 안내한 후 위 J으로부터 500만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86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L빌딩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호용역 및 시설관리업 등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7. 1.부터 201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12,800,000원 및 퇴직금 9,400,000원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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