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9,400,378원,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400,37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원고와 사이의 위와 같은 신용보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7. 24.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이 E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가 2019. 1. 10. 기준으로 E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E를 상대로 위와 같은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6. 2009차468호로 E에게 ‘35,172,612원 및 그 중 32,926,401원에 대하여는 2009. 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3. 28. 확정되었다. 라.
E는 2011. 5. 2.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들, F, G이 E 이하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G은 2011. 5. 25. 이 법원 2011느단490호로, F은 2011. 6. 15. 이 법원 2011느단558호로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1. 7. 29. 각 수리되었고, 피고 D은 2012. 7. 11. 이 법원 2012느단70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2. 8. 13. 수리되었다. 마. 원고와 망인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호증, 을라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 중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1/2 지분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