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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7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 B은 원심에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0. 경 피해자 처남 B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피고인의 장모) C에게, 실질적으로 위 C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203호 아파트 ’에 대하여 “ 이혼하면 재산 분할 되어 빼앗기게 되는데 E 명의로 이전 등기 해 두면 이혼 시 재산 분할 되지 않고,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여, 2009. 11. 2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위 아파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경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와 장모 C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 장모님께 아파트를 처분하여 빚문제를 해결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나 장모 C로부터 위 아파트의 처분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2010. 6. 26. 경 F에게 위 아파트를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8.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그 매매대금 중 9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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