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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4.선고 2016다245142 판결
지료청구
사건

2016다245142 지료청구

원고,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의 가 외 4 인

원고들보조참가인

성남시

피고,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8.2.선고2014나2024547판결

판결선고

2020.6.4.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확인 의 이익 에 관한 주장 에 대하여

가. 소유권 을 원인 으로 하는 급부 의 소 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기본되는 소유권 의 유무 자체 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 의 이익 이 있는 경우 에는 소유권 확인 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6.1.31.선고 65다2157 판결 , 대법원 1971. 5.24.선고71다5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은 원고 들이이 사건 계쟁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또는손해배상 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직접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이 사건 계쟁 지분 에 대한소유권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들은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계쟁지분을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 과 분리처분하는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지분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 할수 없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 들은 피고 들을 상대로 이 사건 이행의 소 를 제기하는 것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권리 관계인 이 사건 계쟁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 은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확인 의소 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들의 이 사건 계쟁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쟁 지분 에대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지만 원고 들만 이 상고 한 이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들 에게 더 불리한 판결 을선고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 에 영향 이 없다.

2. 구분 소유권 의 성립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은 1996. 1.9.경 1동의 건물의 집합건물 로서 구분 소유권 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대원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원 개발 ' 이라고 한다 ) 는이 사건 계쟁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해서 대지사용권 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은 법리 오해 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인해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계쟁 지분의 분리처분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1 ) 집합 건물 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은 규약 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 「 집합 건물 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의

소유권 은 구분 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대지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그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 한 양수인 이구분소유자들 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 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등 참조). 2 ) 구 「 집합 건물 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2010.3.31.법률 제 102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정한 규약 에서 달리 정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면서(제20조 제2항 단서), 복수 의 구분 소유자 들이존재하기 전이라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전부를 소유하는 사람은 공정 증서 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제 20 조 제 4 항 , 제 3조 제3항).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 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등기 부상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 로서 분양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 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와 같은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16.자 2004마515 결정 참조).따라서 위와 같이 구분 소유자 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규약 으로써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 구 집합 건물법제20조 제2 항 단서, 제4항 에 따라 분양자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 서로 는 대지 사용권 의분리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 심판결 이유 에의하면, ① 대원개발 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을 신축 하면서 1994.6.경부터 수분양자들 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1996.1. 19. 경 이 사건 대지 의지상 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 ② 대원개발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 될 당시 일부수분양자들로부터는 분양대금의 전부를 납부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일부 수분양자들은 1996.2.경부터대원개발로부터 각 전유부분을 인도받아영업을 개시 한 사실 , ③대원개발은 1997.2.경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원개발 이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의 소유권 을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하고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계쟁 지분 을 그 명의 로 유보하는 등기를 할 때 전유부분과 이 사건 계쟁지분을 분리하여 처분 하는 것을 허용 하는 공정증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더라도,당시에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이미 분양 대금 을완납하고 해당 전유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지만 대원 개발 의 사정 으로 그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대원 개발 은 구 집합 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수분양자들 과 함께 설정 한 규약 에의해서만 이 사건 계쟁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정할 수 있고 , 대원 개발 이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 는 그 분리처분을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지분에 대해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지만 그 대지사용권을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의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 이 존재하지 아니 한 이상 대원 개발 이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만으로 이 사건 계쟁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한 것은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비록 이 사건 공매 절차 를 통해 이 사건 계쟁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효력이 없다. 라. 원심 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 이 있으나, 대원개발이 그 공정증서만으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한 것은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에반하여 무효 라고 본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집합 건물 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없다.

4. 구 집합 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공매공고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사건 계쟁 지분이 집합 건물 인 이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이라는 점 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구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에 비추어보면, 원심판단에 구 집합건물법 제20 조 제 3 항 에서 정한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등기부 취득 시효 에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지분 중 등기부시효취득할 수 있는 지분 은 존재 하지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등기부취득시효 에 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신의칙 , 금반언 의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 은 원고 들이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에 반 하거나 피고 들의주장에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은 법리 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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