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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7573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 F: 네 번호랑 액수 알려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H: 그리고 A 교수님께서 꼭 전화드려서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자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16. 3. 9.> H: 교수님 안녕하세요

H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교수님께 축하인사를 드리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략)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A 교수님께서 입금 관련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2016. 3. 11.> H: 오늘 회의 중에 F 님(F) 교수 임용되셨다고 하시면서 연구진 L에 다들 축하글 올려서 F 교수님도 답글 올리면 좋을까 이야기 하시기에 연락드려요.

시간되실 때 입금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F: (생략) 입금 금액과 통장번호 주세요.

H: M은행 (계좌번호 기재), A 147만 원{220만 원(세금제외)에서 73만원(73,000*10일)해서 147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 ‘원고는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인데, 회계시스템이 닫혀 참가인의 계좌로 인건비를 반환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G이 임의로 F과 친하게 지낸 H으로 하여금 원고의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인건비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게 한 것으로,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G의 사실확인서), 증인 G, H의 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지 아니한다.

① G은, F의 사직서 제출일은 월급 지급일(20일)이 지난 2016. 1. 22.로 기재하여 월급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F의 퇴직일자는 2016. 1. 31.로 처리하여 참가인이 F의 인건비를 반환받을 근거가 없도록 하였다.

F에게 초과 지급된 인건비를 교육연구소의 계좌로 반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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