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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06 2013고정6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01: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202동 앞 노상에서 자신과 다투던 여자친구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세워 타고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우측 백미러를 때려 시가 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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