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 01:20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향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거리 등에 대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