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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7672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헤어샵(이하, 이 사건 헤어샵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4. 6. 3. E 일대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종사하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직종 : 헤어 원장 및 운영관리원장 제3조 계약기간 : 2014. 6. 2.부터 2016. 6. 1.까지 제4조 임금 매월 기본급 없이 총 매출 중 부가세,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의 50% 금액 기타 판공비로 2,000만 원을 24개월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 제5조 계약금 지급내용

1. 계약금 총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금 3,000만 원은 모두 소멸성이다.

3. 중도퇴사 시: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의 2배수를 위약금으로 퇴사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배상한다.

4. 계약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며, 세무서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합의내용

1. 피고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 피고는 계약 후 6개월 이후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인센티브 적용범위(헤어, 메이크업 월 총매출) 1억 이상 달성 시 전체 매출에서 부가세,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같다)의 1%, 1억 5천만 원 이상 달성시 전체 매출의 1.5%, 2억 이상 달성 시 전체 매출의 2%를 지급한다.

4. 간판부분과 인테리어 부분은 서로 합의하에 리모델링한다.

5. 피고는 영업개시 후 2015년 1월 중순이 지나서 전체 디자이너 자리배치 및 재설정을 약정한다.

6. 피고는 인사권, 제품결정권, 교육시스템, 메이크업, 웨딩실의 관리를 책임지며, 최종결정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7. 피고는 이 사건 헤어샵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시 서로 사전 협의하에 지급한다.

9. 고 매출직원 영입시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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